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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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전부기각] 공유물의 경매절차 중 배당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들어왔으나,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기각시킨 사안

사건 개요


배당이의의 소란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이 소송은 민사집행법 제 154조에 의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 범위, 순위 등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작성된 배당표에 기재된 배당금의 존부, 금액범위, 순위 등을 다투기 위한 소송입니다. 통상적으로 배당이의소송의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부, 소액임차인의 채권신고, 배당요구 기한에 다툼 등이 문제됩니다.


오늘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토지 지분을 구매한 사람으로, 매도인의 대출채무로 인하여 계쟁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도인은 의뢰인이 토지지분을 매입하며 대출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실제로 의뢰인은 자신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쟁토지가 경매로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이자를 부담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법률사무소 강물은, 상대방의 주장을 기각시키기 위하여 여러 자료를 준비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토지를 구매할 당시 토지지분의 객관적 가치와 가격 및 계약서를 심도있게 검토하였고,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계약서와 의뢰인과 매도인 사이에 과거에 작성한 별건의 계약서를 비교하는 등 의뢰인이 대출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무 인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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