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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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돈바다드림 / 급여 등 압류] 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여 회수한 사건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 제공하고 있는 『돈 바다드림』 (https://www.moneyoceandream.com/)서비스를 이용하시어 돈을 빌리고도 의도적으로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을 근거로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매월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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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압류하여 보았으나 회수할만한 금액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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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채무자가 직장을 다닌다는 사실을 기억해냈고, 채무자가 받는 월급, 퇴직금 등을 압류하기로 하여 줄 것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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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확정된 지급명령결정 내용대로 가산된 이자까지 계산하여 채무자의 급여, 퇴직금 등 채권을 압류 신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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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후 위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채무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 송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채무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 연락하여 채무자가 재직 중인지, 급여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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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재직 중인 회사는 채무자가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있어 이를 매달 분할 변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매달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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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의뢰인께 추심금 소송을 통하여 먼저 변제받는 방법도 설명하여 드렸으나, 의뢰인께서 더이상 다툼 없이 매달 회사로부터 지급받겠다고 하시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