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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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변상금부과처분취소/전부승소] 공유지를 공장부지로 무단점유하였다는 사유로 부과된 변상금처분에 대하여, 사용수익할 정당한 지위를 입증, 변상금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공장을 운영하던 중 공장부지 중 일부가 공유지(하천부지)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관할 지자체장이 총 1억 6,000여만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의뢰인은 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우선, 해당 부지와 관련한 사실관계 및 의뢰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면밀히 살펴보았고, 의뢰인과 본 변호사는 과거 의뢰인이 사용료를 부담하였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다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투기로 한 부지와 관련한 과거의 사실관계에 따라 의뢰인이 '해당 부지에 관하여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 입증하려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처분청이 의뢰인의 민원을 일부 반영하여 공장부지의 경계가 설정된 점, 배타적으로 점유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설명, 입증하였고, 이를 통해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적 의미로 부과되는 변상금부과처분'은 이 상황에 비추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해당 부지를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 원고가 다투는 부분의 변상금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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