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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특수절도/집행유예] 2억원대 특수절도 혐의 사안, 죄명 변경 후 공범 중 유일한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근무하던 회사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보관하는 현금 약 2억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의뢰인을 포함한 공범들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로 의율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행위가 특수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 행위를 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공모를 넘어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고려할 때 어떤 형벌이 적절한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행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고, 범행에서 얻은 이익도 공범들에 비해 적었습니다.


변호인은 판단을 마친 이후 의뢰인과 논의하여 이 사건 절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동기를 면밀히 파악한 후,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정상 참작 사유를 바탕으로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재판에 이르러 여러 차례 증인신문을 통해 가담의 범위를 줄이는 한편 적절한 양형변론을 전개해나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특수절도죄가 아닌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죄명을 변경하여 인정하였고, 변호인에 대한 양형의견을 모두 받아들였는바,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인 1년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