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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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도박공간개설/집행유예] 홀덤펍 운영 재범, 도박장소개설 및 관광진흥법위반 집행유예 받은 사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참가자들로부터 게임당 3만 원에서 6만 원의 참가비를 받고, 수수료를 취한 후 우승자에게 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카지노 사업자가 아님에도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인 포커 게임의 일종인 '텍사스 홀덤'을 제공하여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다시 홀덤펍 운영을 하게 된 경위가 대한스포츠홀덤협회에 가입되어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단법인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도박장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이와 같은 주장은 법률의 착오 주장이라고 합니다.


법률의 착오 주장은 한국 내 법제에서는 명문화는 되어있으나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법리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를 양형사유로 삼기로 하고, 홀덤펍 운영 기간이 짧은 등 양형사유를 최대한 호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도박 관련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오나 범행에 특히 참작할 만한 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양형변론을 적절히 하였던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