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Y[양육자변경/방어성공]이혼한 전처가 남편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하였으나, 기각시킨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를 양육해 오던 중, 전 배우자로부터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에게 ADHD 증상이 있어 적절한 관심이 필요함에도 의뢰인이 자녀를 방임·방치하면서 체벌 등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와 같은 청구가 제기되었는바,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강물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상대방은 자녀에게 ADHD 증상이 있어 적절한 관심이 필요함에도 의뢰인이 자녀를 방임·방치하면서 체벌 등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함과 동시에 월 10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수 차례 미팅과 가사조사를 하면서, 의뢰인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양육방식의 적합성 등에 관하여 논파하였습니다.
특히 전처의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하여 논조를 높여 비판하며 사실관계를 정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최대한 입장을 설파하였습니다.
특히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현재의 양육 상태가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방해가 되고,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현재보다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사건의 결과
법원은 현출된 주장과 증거를 보면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양육권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