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Y[자동차관리법위반/1,3호] 오토바이 번호판을 꺾고, 타인의 오토바이를 허락없이 운행한 사실로 소년재판 회부, 보호관찰로 마무리
사건의 개요
뢰인은 16세 남학생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등록번호판을 위로 접어올려 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한 상태로 운행하였고, 다른 날에는 친구와 함께 자신의 거주지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사건 조사가 시작되었는바,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의뢰인의 사건 중 먼저 발생하였던 자동차관리법위반 경우에는 위반의 경위 등에 집중하였고, 후에 발생한 사건은 처음에는 절도로 고소되었으나, 오토바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기에 자동차등불법사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의견제출하였습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규정된 죄목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고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제331조의2에 규정된 죄목으로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양자 사이에는 처벌수위가 엄연히 다른바 자동차불법사용으로 죄명을 변경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심리 과정에서 의뢰인의 비행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변호인은 위반 경위 및 법익 침해의 정도와 더불어 합의한 점, 보호소년 본인의 반성의 모습 등을 강조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원가정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 제3호(사회봉사명령)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소년법상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의뢰인이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보호자의 감독 하에 생활하면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갖게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