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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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 사기 / 감형 ] 매수인에게 차량을 판매하며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차량을 판매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한 차량은 피고인이 할부로 구매한 것으로 아직 할부금

채무가 남아 있었고, 차량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아 갈 수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① 피고인이 1심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설령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할부금이 남아 있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피해자가 매매 당시 자동차등록증, 등록원부 등에서 충분히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은바, 2심에서는 범행에 대해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② 그러나 2심 계속 중 피고인이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모두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③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져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며,

④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고,

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한 미안한 마음과 반성의 의미로 진심으로 사죄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야 하는바, 이를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과 2년의 집행 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