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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 손해배상 ]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받아낸 사건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었고 상간자도 상간자의 배우자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서로에게 법률상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집 안팎을 가리지 않고 데이트와 취미인 러닝을 즐기고, 하루종일 전화 통화, 영상 통화를 비롯하여 메신저로도 애정표현과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사진과 동영상을 주고받는 등 수개월 동안 계속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배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상간자의 사진과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고, 배우자를 추궁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라도 청구하고자 본 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의뢰하시기에 이른 것입니다.




2. 사건의 진행과정


문제는 의뢰인께서 상간자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휴대전화 번호마저 모르고 있어 소송의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는 상간자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주소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네이버에 블로그 운영자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인적사항을 조회하여 회신하여 달라는 내용의 증거신청을 하였고, 재판부에서 위 증거신청을 채택하여 네이버로부터 상간자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회신받을 수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로 통신사를 통해 상간자를 특정할 수 있었고,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간자가 서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계속한 점,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발각당해 상간자가 사죄하며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 뒤로도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점,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한 수준인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상간자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