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Y[상속재산관리인선임/인용결정] 채무자의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 채권 회수를 위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채권자들은 피상속인에게 각각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가 있었으나, 해당 부동산에는 약 4억원 상당의 채무가 설정되어 있었고,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채권을 보전받기 위하여 자신들의 금액을 법적으로 소명하고, 경매절차에서 배당받기 위하여 이 사안을 해결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진행과정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에 피성년후견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원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적절한 특별대리인 후보자를 선정하여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원가정법원은 청구인들의 신청을 인용하여 변호사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민법 제1023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