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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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상속재산관리인선임/인용결정] 채무자의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 채권 회수를 위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채권자들은 피상속인에게 각각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가 있었으나, 해당 부동산에는 약 4억원 상당의 채무가 설정되어 있었고,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채권을 보전받기 위하여 자신들의 금액을 법적으로 소명하고, 경매절차에서 배당받기 위하여 이 사안을 해결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진행과정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에 피성년후견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원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적절한 특별대리인 후보자를 선정하여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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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수원가정법원은 청구인들의 신청을 인용하여 변호사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민법 제1023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