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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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 상사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대리 행사 위임을 받고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한 주주들의 권리를 인정받은 사건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주식회사의 소수 주주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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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이사회 개최 없이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등 주가 하락으로 인한 주주들의 피해를 야기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여러가지 의혹을 밝히고 경영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회사에 새로운 이사 선출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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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임시주주총회에서 다른 소수 주주들로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 위임을 받고자 회사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며 임시주주총회 일정을 정하지 않았고 주주명부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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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6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는 주주명부를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각 비치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어, 회사는 주주들의 주주명부 열람 또는 등사 청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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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주주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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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들은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결정을 받아 하루라도 빨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본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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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사가 이사회 개최 없이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사실

2.의뢰인들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는 회사의 의무인 점

3.회사가 의뢰인들의 정당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를 받고도 이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점

4.의뢰인들에게 주주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정황이 없는 점

5.임시주주총회에서 소수 주주들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반드시 필요한 점

6.회사의 경영상태가 아무런 이유 없이 급격히 악화되어 긴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이 사건 가처분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회사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전부 인용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