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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대리 행사 위임을 받고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한 주주들의 권리를 인정받은 사건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주식회사의 소수 주주들이었습니다.

회사는 이사회 개최 없이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등 주가 하락으로 인한 주주들의 피해를 야기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여러가지 의혹을 밝히고 경영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회사에 새로운 이사 선출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임시주주총회에서 다른 소수 주주들로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 위임을 받고자 회사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며 임시주주총회 일정을 정하지 않았고 주주명부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396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는 주주명부를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각 비치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어, 회사는 주주들의 주주명부 열람 또는 등사 청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주주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결정을 받아 하루라도 빨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본 변호사는

1.회사가 이사회 개최 없이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사실

2.의뢰인들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는 회사의 의무인 점

3.회사가 의뢰인들의 정당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를 받고도 이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점

4.의뢰인들에게 주주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정황이 없는 점

5.임시주주총회에서 소수 주주들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반드시 필요한 점

6.회사의 경영상태가 아무런 이유 없이 급격히 악화되어 긴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이 사건 가처분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회사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전부 인용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