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Y[부동산인도/전부승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인도 청구 및 협상을 통한 현실 인도 완료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광주 소재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서, 2025년 초 임차인과 계약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입주 직후부터 차임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5월분 및 6월분 차임과 관리비 등 총 2기분의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내용증명 발송 및 문자 통보 등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에 응하지 않고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아파트를 인도받고자 본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미팅을 통해 임대차계약 및 차임 연체의 시기를 확립하고,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소송대리인은 임대차계약서, 해지 취지의 내용증명 등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들의 청구를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에 대한 소장 송달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 점은 이미 경험상 예상하였던 점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사전 고지 하였던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당황치않고 계속 송달을 시도하여 적법한 송달에 이르렀다는 특이 사정이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월 차임의 2기 이상의 연체를 확인하였고, 이외의 항변사항이 이유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판결 이후 임차인과의 협상을 이어갔는바,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를 온전히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