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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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대여금/전부승소] 전 여자친구에게 빌려준 2,300만원을 대여금소송 민사 제기하여 전부 돌려받은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전 여자친구의 요청으로 총 2,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당시 연인관계였기에 상대방을 믿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셨는데요.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이 결별한 후, 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금전 상환을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무시하며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임의 변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적 조치를 결심하셨고,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대여금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상대방은 정확하게 '빌려줘', '갚을게' 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송금 후 '나 때문에 늘 미안하다, 다음 달에 돈이 생길 것 같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는 이와 같은 메시지 내역 및 전화 녹음을 다수 제출하며, 교제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금전 2,300만원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계좌 이체 내역과 대화 자료를 근거로, 금전 소비대차 관계의 성립을 인정했고, 이에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대여금 2,300만 원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 변호인 선임비 등의 소송비용도 변제받으셨습니다.


***


전 연인 사이에서 오가는 금전 분쟁은 교제 관계였다는 이유로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항상 따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시의 의사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니, 빌려준 돈을 못 돌려받고 계시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들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