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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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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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전부승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하여, 경매신청 이후 합의로 금원 돌려받은 사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평택시 소재 빌라(다세대주택)의 임차인으로,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였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퇴실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임대인은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은 수개월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었고, 결국 부득이하게 다른 거주지로 이사를 마친 상태에서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본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최초 계약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적법한 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언제 하였는지 검토하고 해지일을 설정하였습니다.


적법한 해지 통보 따라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을 해지일로 설정, 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해서도 해지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적법·유효하게 도달하였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전세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경매신청 및 임대인과의 협의 끝에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