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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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 민사 /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전부 승소 ]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발주자가 공탁한 공사대금을 받을 진정한 권리자로 인정받은 사건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았고,

공사 중 일부를 상대방에게 하도급 주었습니다.

상대방은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일부를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나머지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다른 하도급인을 통해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상대방은 나머지 공사도 전부 완료하였다고 허위 주장하며 발주자에게 나머지 공사대금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발주자에게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발주자는 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하였고,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해 상대방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상대방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상대방이 항소하여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나머지 공사를 하였다는 허위 주장과 이 사건 나머지 공사와 관련 없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몰염치한 행태에 청구하지 않으려고 했던 비용까지 확장하여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법률사무소 강물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의뢰인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1.상대방은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반입하지 않았고, 다른 자재를 반출한 자료를 반입한 자료라고 허위로 제출한 점

2.상대방이 완료하였다는 나머지 공사는 발주자의 공사 변경으로 수량이 감축되었으나, 상대방은 감축 전 수량으로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허위로 주장하고 있는 점

3.상대방은 나머지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하여 스스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4.상대방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건설업체도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이고 의뢰인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5.상대방이 나머지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작업일보 등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의뢰인의 이 사건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전혀 이유 없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전부 부인하여

아래와 같이 전부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에 따라 1, 2심 소송 총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