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Y[상간소송/조정성립] 남편과 상간을 한 상간녀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하였고, 3,000만원으로 조정한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분으로, 배우자가 상간녀와 불륜관계를 오래 지속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이상한 행동과 여러 정황들을 통해 의심을 품게 되었고,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피고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상간녀는 의뢰인과의 3자 대면 자리에서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수 년간 불륜관계를 지속해 왔다고 스스로 고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과정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수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행위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당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기간, 반성의 기미 없이 오히려 배우자와의 관계를 지속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의뢰인이 배우자의 외도와 가정 파탄이라는 이중의 충격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점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으며, 의뢰인 측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피고 측도 상간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상간사실 확인 및 3,000만원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