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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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전부인용] 오피스텔 월세 안 주는 세입자에게 법적 조치하여 가처분 결정 성공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임대차 기간 중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하였고, 관리비 또한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 약속만 반복할 뿐 실제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5개월이 넘어가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대표변호사와 함께 임대차 계약해지, 건물인도 및 이를 위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이혜인 변호사는 우선 연체 차임과 관리비 내역을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관리비 자료로 정리하여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법 및 임대차계약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지 요건이 이미 충족되었음을 정리하고, 본안으로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 신청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채무자의 차임 연체 및 관리비 체납 사실, 임대차계약 해지의 정당성, 그리고 점유 이전 가능성으로 인한 집행 불능 위험을 모두 인정하여, 


채무자(임차인)는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며,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 역시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사의 말


1. 부동산 인도 사건은 승소 판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판결이 실제로 집행되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합니다.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되지 않으면 그것은 패소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2. 때문에 본안 소송과 동시에 상대방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재의 점유 상태를 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3.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기다리기보단, 연체 사실과 계약 해지 요건을 명확히 정리하고, 동시에 적절한 시점에 가처분을 병행함으로써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4. 특히나 점유 이전이나 명의 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가처분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