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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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 전부 승소 / 건물인도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여 아파트를 돌려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입주한지 4개월만에 임대료를 일부만 지급하더니

그 다음 달부터는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채 계속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아파트를 돌려주고 나가라는 내용의 내용증명도 보내었으나

임차인은 아무런 대응도 없이 연락을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 등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강물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법률사무소 강물은 먼저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건물인도 소송에 필수적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결정을 받아 김남훈 변호사의 현장 입회 하에 가처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건물인도 소송에서는

1.임차인이 임대료를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임대인의 의사를 확실히 밝혔고,

2.임차인이 지급하지 않은 약정 임대료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점과,

3.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인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돌려줄 때까지 임대료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

4.다만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인 아파트를 의뢰인께 돌려줌과 동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산정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대차계약관계를 종결시키기를 원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이 사건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 사건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였고, 상대방도 별다른 항변을 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전부 승소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송비용도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