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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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없음] 인터넷방송 BJ에 대한 수위 높은 채팅으로 통매음 고소당하였으나 방어한 사안

1. 사건의 개요



뢰인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의 시청자로, 방송 진행자(BJ)인 피해자를 향해 채팅창에 특정 문장을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전송한 문장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채팅방에서 다수의 시청자들이 자신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과정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해당 문장을 전송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의도로 사용한 것일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채팅 전송이 일회성이었고, 해당 문장이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맥락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성적 만족감을 느끼거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청주흥덕경찰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피의자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