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Y[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기여분 100% 인정] 행방불명인 미군 배우자를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하여, 형제에게 기여도 100% 인정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부동산 상속재산의 분할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피상속인에게는 의뢰인을 포함한 두 명의 자녀와, 피상속인이 생전에 혼인한 미국 국적의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진정한 혼인 의사보다는 다른 이유로 미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었는데, 그는 혼인신고 후 약 1년 3개월 만에 출국한 뒤 다시 입국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피상속인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는데, 행방불명인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당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은 경기도 평택 등지에 부동산 수 필지 그리고 피담보채무가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산관계도 매우 복잡한 편이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과정
이 사건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행방불명이면서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전혀 기여가 없는 미국 국적의 배우자를 배척하거나 최소한의 몫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최대 목표였습니다.
따라서 긴밀한 미팅 등을 통해 의뢰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사업을 영위하면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상속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에 앞서 상속분을 조정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므로 이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다른 자녀 모두에게 기여분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담보채무를 분할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은 실질적 형평 및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들의 기여분을 총합 100%로 결정하였습니다. 외국 국적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여분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간주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 결과, 의뢰인의 구체적 상속분율은 0.6(6/10), 다른 자녀의 구체적 상속분율은 0.4(4/10), 외국 국적 배우자의 구체적 상속분율은 0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의뢰인이 6/10 지분, 다른 자녀가 4/10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
- 다른 자녀는 심판 확정일에 의뢰인으로부터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중 40%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면책적 채무인수가 불가능한 경우 의뢰인을 대위하여 위 피담보채무 중 40%를 변제
본 사건은 행방불명 상태의 외국 국적 배우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기여분을 합산하여 총 100%로 산정함으로써 외국 국적 배우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실질적으로 0으로 만들어, 자녀들이 상속재산 전부를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할받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기여분제도(민법 제1008조의2)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실현한 중요한 선례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