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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이혼재산분할/항소심/감액성공] 재산분할 6,200만원 지급에서 2,670만원 지급으로 감액 성공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약 6,200만 원 수준의 재산분할 및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 2천만원의 위자료가 포함된 이혼소송 소장을 받게 되셨습니다.


1심에서 타 법무법인과 함께 소송을 진행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았고, 이에 항소심에서 이혜인 변호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원심 기록을 살펴보니, 의뢰인의 채무(-) 상당 부분이 재산분할에서 제외되고, 일부 자산(+)은 과다하게 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판단에 이견이 있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변호인을 변경한 상태셨습니다.


이혜인 변호사는 우선 원심의 판단 및 1심을 진행한 변호사의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산분할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다시 정리하는 작업부터 진행했습니다. 


​자세하게는, 의뢰인의 은행 채무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채무라는 점을 중심으로, 개인적인 채무가 아닌 혼인생활 유지와 관련된 채무임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였고, 또한 부모로부터의 차용금 역시 형식적인 차용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채무로 존재한다는 점을 추가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혜인 변호사가 주장한 채무의 상당 부분을 재산분할에 반영할 필요성을 인정했고, 일부 자산 평가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재산분할 금액을 62,608,646원에서 26,700,000원으로 대폭 감액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호사의 말


​이혼 재산분할 사건은 무엇을 재산으로 보고, 무엇을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1심에서 한 번 판단이 이루어진 이후라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누락된 채무, 과다 평가된 자산, (부동산 및 주식의 경우) 평가 기준시점 판단의 오류 등을 하나씩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면 항소심에서도 실질적인 감액이 가능하니, 1심 판결이 좋게 나오지 않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