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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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전자금융거래법위반/항소심/무죄] 통장 대여로 형사재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확정된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에 게시된 대출 광고를 통해 금융기관을 사칭한 범죄단체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줄 모르고 계셨으나, 은행의 지급정지 이후 보이스피싱 수사가 들어오자 대출 빙자 사기였다는 걸 알아채신 상태셨습니다.


​이 사건 1심을 강물 이혜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 무죄 판결을 받으셨는데요. 


이후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며 (즉 무죄가 아니라며) 항소했고, 2심 또한 저희 사무실과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항소심에서 이혜인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단순히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에게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임을 또 한번 주장하는 등 원심의 무죄 판단이 왜 정당한지에 대해 다시 정리하며 검사의 항소이유를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검사가 주장하는 범의 인정 논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상태에서 접근매체를 전달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단순히 접근매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 1심 무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피고인들은 억울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재판에서는 그저 몰랐다는 주장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실제로 범죄 수익을 얻었는지, 금융사기 단체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무죄 판결을 받고,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