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Y[ 업무상과실치상 / 집행유예 ]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에게 욕창이 발생하였고, 욕창 치료를 받은 뒤 다른 요양원에서 사망하였으나 유가족이 요양원 원장과 직원을 고소한 사건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요양원을 운영하는 시설장과 재직 중인 직원으로,
입소 당시부터 중증 치매 등의 증상이 있던 피해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요양원 입소 전에도 욕창이 자주 발생했었고,
입소 후에도 중증 치매 등으로 인하여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욕창 방지를 위한 체위 변경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 쪽 부위가 빨갛게 부어올랐으나, 의뢰인들이 확인해보니 그리 심하지 않은 욕창이었고,
보통 다른 요양원에서도 약한 정도의 욕창은 자세 변경, 통풍, 바세린 도포 등의 처치로 충분히 낫게 하는 사례가 많았기에 의뢰인들은 이번에도 평상시처럼 피해자의 욕창을 낫게 하기 위해 세심히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이번 욕창은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고, 이에 의뢰인들은 협력병원에서 피해자가 치료를 받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피해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욕창 치료가 완료되어 퇴원하였으며, 다른 요양병원으로 입원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가족은 의뢰인들의 고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욕창이 발생되어 악화되었다는 사유로 의뢰인들을 고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들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개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강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법률사무소 강물은
의뢰인들이 피해자에게 발생된 욕창을 확인하고도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게 하지는 않은 점에서 죄는 인정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달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① 의뢰인들이 피해자에게 발생된 욕창을 확인하였을 당시에는 피부 손상이나 부종이 나타나지 않아 의뢰인들이 통풍, 체위 변경, 청결 유지 등의 조치만으로 피해자의 욕창이 호전되리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
② 그 이후 피해자의 욕창이 급격히 악화된 점,
③ 피해자가 다른 병원에서 욕창 치료를 받고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판정을 받은 뒤 퇴원한 점,
④ 그 이후 피해자가 다른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 사망한 점,
⑤ 욕창이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⑥ 피해자는 욕창 발생 전까지 의뢰인들의 보살핌에 체중이 늘어나는 등 건강하게 지낸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야 하는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여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요양원 원장에게는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직원에게는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