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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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부당이득금 / 전부 승소]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된 옆 토지 건물의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받아낸 사건

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인접한 타인 소유의 옆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이 의뢰인 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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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께서는 옆 토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이 의뢰인 소유 토지를 침범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옆 토지 건물 소유자는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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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께서는 부당하게 침범당한 토지의 사용료를 받아내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강물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 과정

법률사무소 강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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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옆 토지 건물이 의뢰인의 토지를 침범한 면적을 구하기 위해 측량감정을 실시하였고,

측량감정 결과를 근거로 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사용료를 구하는 임료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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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료감정 결과를 근거로 청구취지를 확정하였고,

옆 토지 건물이 의뢰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별다른 다툼 없이 무난하게 승소 판결이 선고될 것을 예상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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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주위적으로 상대방의 건물이 20년 이상 의뢰인의 토지 위에 있었으므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는 항변과 예비적으로 의뢰인의 사용료 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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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면밀히 검토하여

1.상대방이 점유를 승계한 최초 소유자가 의뢰인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한 점

2.공유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공유지분 범위 외에서는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점

3.상대방이 점유를 승계한 최초 소유자의 점유기간을 제외하면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충족되지 않은 점

4.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의뢰인 토지를 침범한 상대방 건물의 철거가 아닌 정당한 사용료 지급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항변이 전부 이유 없고,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 사건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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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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