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Y[부당이득금 / 전부 승소]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된 옆 토지 건물의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받아낸 사건
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인접한 타인 소유의 옆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이 의뢰인 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옆 토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이 의뢰인 소유 토지를 침범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옆 토지 건물 소유자는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부당하게 침범당한 토지의 사용료를 받아내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강물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 과정
법률사무소 강물은
우선 옆 토지 건물이 의뢰인의 토지를 침범한 면적을 구하기 위해 측량감정을 실시하였고,
측량감정 결과를 근거로 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사용료를 구하는 임료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임료감정 결과를 근거로 청구취지를 확정하였고,
옆 토지 건물이 의뢰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별다른 다툼 없이 무난하게 승소 판결이 선고될 것을 예상하였으나,
상대방은 주위적으로 상대방의 건물이 20년 이상 의뢰인의 토지 위에 있었으므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는 항변과 예비적으로 의뢰인의 사용료 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면밀히 검토하여
1.상대방이 점유를 승계한 최초 소유자가 의뢰인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한 점
2.공유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공유지분 범위 외에서는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점
3.상대방이 점유를 승계한 최초 소유자의 점유기간을 제외하면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충족되지 않은 점
4.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의뢰인 토지를 침범한 상대방 건물의 철거가 아닌 정당한 사용료 지급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항변이 전부 이유 없고,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 사건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