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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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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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매도청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정당한 부동산 가액을 지급받은 사건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의 소유자였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구역 내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을 대상지로 하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 분양 통지,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를 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의뢰인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의거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서 실시한 감정평가액이 시세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어서 이에 근거하여 제시받은 손실보상액은 수용할 수 없으니 소유한 부동산의 정확한 가치에 따른 금액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강물에 이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과정


법률사무소 강물은

우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법원 감정 신청에 대응하여 법원 감정인에게 의뢰인들 소유 부동산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적용되어 정확한 감정평가금액이 도출되어야 하고, 의뢰인들 소유 부동산의 형상, 지목, 도로에 접한 면, 개발이익 등 유리한 요소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현장 감정에 출석하여 법원 감정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으로 감정금액이 상당히 증액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 감정인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진행한 사감정의 결과보다 월등히 증액된 감정평가금액으로 감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뢰인께서 리모델링, 외부 정화조 공사 등의 사정도 감정결과에 반영되기를 희망하시어, 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법원 감정인에게 보완 감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법원 감정인은 보완 감정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께서 요구한 부분도 평가되어 감정금액이 증액될 수 있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서는 감정금액에는 이의가 없으나, 일부 의뢰인들 소유 주택에 임차인들이 있어, 의뢰인들이 책임지고 임대차 계약 종료와 임차인들을 퇴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관계 법령상 의뢰인들에게 그러한 의무가 없고, 오히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의뢰인들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에 근거하여 의뢰인들에게 어떠한 의무 부과도 없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게 감정결과에 따른 금액을 의뢰인들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