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Y[보이스피싱 계좌대여/혐의없음] 지인(친구)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었는데, 해당 지인이 그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에 사용한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국 유학생으로서 같은 어학당에 다니는 지인(친구)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었는데, 해당 지인이 그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에 사용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의뢰인은 단순히 지인의 부탁을 받아 계좌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였고,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사기 공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과정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계좌를 지인에게 빌려줄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또는 사기죄의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지인 사이의 관계, 계좌 대여의 경위 및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이 범죄 목적을 위해 계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인의 부탁을 받아 계좌를 빌려준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계좌 대여의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 고지받지 못하였고, 정범을 인식하지 못하고서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행위만으로는 사기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어서 고맙다며 소정의 대가를 받았는데, 이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은 해당 대가가 범행 가담의 대가가 아니었고 그러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양천서는 의뢰인과 변호인의 항변을 받아들이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계좌를 지인에게 빌려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의뢰인이 범행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지 못한 단순 대여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 계좌 명의인이 범행 인식 없이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경우에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