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Y[이혼/ 친권및양육권확보] 남편을 대리하여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과거·장래 양육비를 받아낸 이혼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뢰인(남편, 원고)과 상대방(아내, 피고)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성격 차이와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다 서로 간의 폭언 끝에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의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 및 친권·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본소 청구를 하였고, 상대방 역시 이혼과 함께 자신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며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여 팽팽히 맞섰습니다.
2. 사건의 진행과정
가사소송에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은 단순히 당사자의 주장이 아닌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양육 환경 및 유대관계의 우위 입증: 의뢰인의 보조 양육 환경, 자녀들과의 깊은 정서적 유대관계, 그리고 장래에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음을 가사조사 과정 및 변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현출했습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 상대방이 제시한 본인의 양육 환경 및 재산분할·양육비 청구의 부당함을 짚어내고, 채무 분담 구조 등을 명확히 청산하여 당사자 간 경제적 실질에 맞는 타당한 결론이 나오도록 유도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대거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남편이 지정되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건본인(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남편(의뢰인)을 지정함.
양육비 확보: 상대방(아내)은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 2,400만 원 및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600,000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
재산분할 및 혼인파탄 책임: 혼인 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대등하게 인정되었으며, 부부가 보유한 가계 채무의 부담 경위와 기여도를 고려해 합리적인 선(2,500만 원 지급)에서 재산분할 청산이 이루어짐.
어린 자녀들의 친권·양육권은 남편/부친이라는 지위만으로는 인정받기 힘든 경우가 많지만, 자녀의 복리에 충실한 양육 계획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객적으로 입증해낸 덕분에 두 자녀를 무사히 품에 안고 장래 양육비까지 판결받아낸 뜻깊은 성공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