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Y[이혼소송/재산분할] 남편이 재산분할에서 기여도 80% 인정받은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의 소득으로 생활해왔습니다. 의뢰인은 타지에서 수년간 일하며 생계를 책임졌고, 그 과정에서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재산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켰고, 이후 의뢰인을 집에서 내보낸 후 이혼소송까지 제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을 다투는 데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1. 상대방이 분할 대상으로 주장한 재산 중 일부가 의뢰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함(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관련 자료 및 판례를 근거로 소명했습니다.
2. 혼인 기간 동안 각자의 경제활동 내역과 재산의 증감 과정을 정리하여, 상대방이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3. 의뢰인이 실제로 감당한 경제적 부담과 건강상의 피해, 그리고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기여도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기여도를 80%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분할 대상 자산이라고 주장한 의뢰인의 특유재산(상속재산)들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말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공동명의가 아니어서 나눌 것도 없다"거나, 반대로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그냥 내 재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두 가지 모두 정확한 이해는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그 재산이 만들어지고 유지된 과정에 각자 무엇을 했는지로 판가름 납니다.
이번 사건이 특히 그랬습니다. 부동산은 상대방 명의였지만, 그 재산을 지키고 불려온 것은 순전히 의뢰인의 노력이었고, 상대방은 오히려 그 재산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사정은 재판부가 저절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의 소득 내역, 재산의 증감 시점, 누가 어떤 채무를 언제 발생시켰는지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서 서면에 담아야 재판부가 비로소 납득합니다.
특유재산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원래 제 가족 재산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취득 경위와 상속·증여 관계, 상대방의 기여 여부까지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이나 재산 탕진처럼 결혼생활 내내 쌓여온 부당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 사정을 그냥 하소연하는 것과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정리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억울한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산까지 불리하게 나뉘는 일이 없도록 초기 상담 단계부터 꼼꼼히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