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Y[ 유사수신행위법위반 / 송치 ] '원금 보장,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하게 한 후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고소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피고소인은 프랜차이즈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의뢰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 원금 보장’, ‘연 19% 고정배당금’의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계약 체결을 유도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은 매출이 전년 대비 약 10배 이상 성장하였고 현재도 계속하여 성장 중이며, 이는 가맹점 개설로 인한 상승이 아닌 가맹점 매출 상승으로 인한 것이라는 등 투자 원금 및 연 19%에 달하는 고수익의 고정배당금 지급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금보장형’, 매월 투자금액의 연 19%를 고정배당금으로 수령하는 등의 내용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약 11개월간 고정배당금 명목으로 약정한 배당금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만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로는 피고소인 회사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고정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소인 회사를 인수한 새로운 대표가 의뢰인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만이라도 전액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의뢰인은 피고소인 회사로부터 투자 원금 중 소액에 해당하는 일부 금액만을 반환받아 투자 원금 대부분을 추가로 반환받아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강물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과정
위 대법원 판례 법리 및 유사수신행위법에 따라, 피고소인과 피고소인 회사는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원금 보장' 및 '연 19%의 고정배당금'의 고수익을 약속하며 이를 미끼로 하여 의뢰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으는 전형적인 불법 자금 조달 방식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점에서 유사수신행위법을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고소인 회사로부터 고정배당금 및 투자 원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의뢰인이 투자한 금액의 1/5 정도에 불과한 점에서, 피고소인이 본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부터 의뢰인에게 투자 원금 반환을 보장하고, 투자 수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의뢰인을 기망하여 투자하게 하였고, 의뢰인을 포함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위 고정배당금 및 투자 원금 반환 등 수익금을 지급한 이른바 ‘폰지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피고소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심각한 재산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고소인과 피고소인 회사는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의뢰인의 정당한 투자계약 이행 내지 투자 원금 반환 요청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의뢰인의 본건 투자 당시 피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소인을 「유사수신행위법」 및 「형법」상 사기죄에 따라 엄중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유사수신행위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소인 회사의 처벌도 구하는 취지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 결과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은
피고소인이 의뢰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속한 배당금 지급 및 원금 보장이 가능할 정도로 피고소인 회사의 재무 상황이 양호하였고, 투자금을 피고소인 회사 운영과 관계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소인이 고의적으로 투자금 반환을 거부하려고 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 사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에 대한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