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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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혐의없음] 아동복지시설 교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혐의없음 얻어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용인시 소재의 아동복지시설에서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학기 초 아동 1의 부모님은 아이가 집에만 오면 울고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 선생님이 밀치는 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동 2의 부모는 선생님이 물건을 집어던졌다거나 심하게 혼을 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부모님들은 시설 관계자와 면담 이후 CCTV 열람을 요청하였고,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상황들을 발견했다고 생각하여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시설관계자와 선생님들은 아동학대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진행과정



이 사건은 더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였는데, 단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죄명이 아니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들은 시설 CCTV 를 함께 확인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특히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일시나 행위태양 등이 모호하게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는 고소장 열람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문제되는 CCTV를 함께 관찰하며 아동의 평소 성행, CCTV에 드러나지 않은 전후 사정 등을 즉각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CCTV 영상 분석 결과와 아동의 평소 행동 특성, 피의자의 보육 방식이 다소 힘있게 이루어지기는 하나 보육의 범주 안에 있다는 점에 대한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불기소처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행동이 비록 교육자로서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본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행위가 아동의 신체건강이나 정신건강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