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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 용역비 / 전부 승소 ] 외국대학 진학 전략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남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용역비 청구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국내ㆍ외 교육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계약 상대방은 외국 대학 진학 전략 컨설팅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의뢰인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편의를 위해 계약 즉시 전액 지급받아야 하는 서비스 대금을 분할 납부받는 것에 동의해 주었고, 상대방은 일부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그 부모에게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보내어 남은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저희 『돈 바다드림』 (https://www.moneyoceandream.com/)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과정


상대방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으며,

남은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답한 이메일 자료가 있는 등

채권ㆍ채무 관계가 명확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별다른 이의나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계약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학생이었고, 학생의 부모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으며,

학생의 부친이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계약 체결에 동의하는 취지로 부기하였기에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는 달리 소송의 피고에 학생의 부모를 포함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피고를 계약 당사자인 학생만으로 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께서 서비스 계약서에 기재된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계셨기에 그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하였으나,

상대방과 그 가족이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그 부모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변동된 주소지로도 소장을 발송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변동된 주소지에도 상대방과 그 가족이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아,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에게 소장 송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공시송달 처분을 내렸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론기일에서 의뢰인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전부승소판결을 즉일선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