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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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공무집행방해/벌금형] 합의 없이도 벌금형 선고받은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는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을 협박 혹은 폭행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일반인을 폭행한 것보다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이 사건에서는 경찰)을 폭행한 것을 더 중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조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공무 집행'이라는 공적 이익입니다. 때문에 피해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 자체로 공소권이나 처벌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일반 폭행죄와 달리 상대방과 합의를 해도 처벌은 받고, 그 처벌은 통상 벌금형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벌금 500만 원으로 마무리된 성공적인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몸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적 사항을 요구받자, 욕설과 함께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의뢰인은 홀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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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조사 당시 남긴 진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성 및 폭행 사실과 관련하여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답변했고, 이는 반성 없는 태도로 비추어져 처벌이 가중될 수도 있는 요소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 이재홍, 이상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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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초기 진술이 남긴 불리한 인상을 파악하고, 이를 그대로 둘 경우 예상되는 양형상 불이익을 확인했습니다.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진술을 정리하여, 앞선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혐의 사실 전체를 명확히 인정, 진지하게 반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재정립했습니다.


  • 범행의 우발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음주로 인한 순간적인 행동이었다는 점)과, 의뢰인의 나이·직장·형사처벌 전력 유무 등 개인적 사정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담은 자필 사과문을 작성하도록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 이상의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동일한 기조로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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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 열람 거부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말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상대방과 합의를 마쳐야지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기에, 만약 이번 사건처럼 상대방이 인적 사항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양형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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