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Y[공장인도청구/승소]공장건물을 임대한 이후, 사업양도 사유 특약으로 인도소송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는 임차인과 공장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중요한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본 부동산이 임대차 기간 중 매각 또는 사업양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지하였고, 임차인은 이 경우 조건없이 공장을 비워주기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기간 중 공장 매각 결정을 하였고, 임차인에게 미리 퇴거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과정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 측은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임차인은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유익비 상환청구권 항변 및 동시이행항변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공장 임대차 계약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임차인에게 특히 불리한 조항이 아니라고 다퉜으며, 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은 계약 제4조에 따라 포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임대차보증금의 계산식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본 임대차계약이 특약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보고, 유익비나 해당 조항의 무효 여부는 모두 원고측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잔존 차임이 남아있어 동시이행판결을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