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
Tel. 031-214-6670Email. kangmullaw@naver.comAddress.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22 401호, 402호
온라인 상담 신청

1:1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변호사에게 궁금하신점을 물어보세요.

궁금하신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해드립니다

상담내용 조회시 이름, 연락처, 비밀번호가 사용됩니다.

성공사례

SUCCESS STORY

[공장인도청구/승소]공장건물을 임대한 이후, 사업양도 사유 특약으로 인도소송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는 임차인과 공장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 계약에는 중요한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본 부동산이 임대차 기간 중 매각 또는 사업양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지하였고, 임차인은 이 경우 조건없이 공장을 비워주기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임대차기간 중 공장 매각 결정을 하였고, 임차인에게 미리 퇴거 통보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임차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2. 사건의 진행과정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 측은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음을 강조했습니다.

​

임차인은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유익비 상환청구권 항변 및 동시이행항변을 이어갔습니다.

​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공장 임대차 계약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임차인에게 특히 불리한 조항이 아니라고 다퉜으며, 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은 계약 제4조에 따라 포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아울러 일부 임대차보증금의 계산식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본 임대차계약이 특약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보고, 유익비나 해당 조항의 무효 여부는 모두 원고측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잔존 차임이 남아있어 동시이행판결을 하였습니다.

​

결국 법원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