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Y[명예훼손,협박/불송치]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문제된 명예훼손 사건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가 수행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협박 사건 사례입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오픈 채팅)에 남긴 메시지가 명예훼손 및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단체 채팅방에 상대방을 향해 "뒤에서 내 욕하고 다니지 마라", "걸리면 큰일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고, 이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해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이번 사건의 쟁점은 문제가 된 메시지가 명예훼손죄가 요구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 표현에 그치는지였습니다.
이에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인정되려면 부정적 행위를 언급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발언을 했는지까지 특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관련 판례와 함께 정리하였고,
이 사건 메시지에는 그러한 구체적 정황이 전혀 담겨 있지 않고, 감정적인 경고나 항의의 표현에 가깝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협박 혐의와 관련해서도 메시지의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수준을 함께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할 의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문제가 된 메시지가 ①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한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 ②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의 말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전제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전제를 법리와 판례로 반박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 이번 사건처럼 "뒤에서 내 욕하고 다니지 마라(뒷담화 하지 마라)"는 식의 표현은 언뜻 사실관계를 지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작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면 이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감정 표현이나 의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단체 채팅방 메시지로 명예훼손이나 협박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문제가 된 표현이 실제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