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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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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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협박/불송치]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문제된 명예훼손 사건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가 수행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협박 사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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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오픈 채팅)에 남긴 메시지가 명예훼손 및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단체 채팅방에 상대방을 향해 "뒤에서 내 욕하고 다니지 마라", "걸리면 큰일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고, 이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해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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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이번 사건의 쟁점은 문제가 된 메시지가 명예훼손죄가 요구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 표현에 그치는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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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인정되려면 부정적 행위를 언급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발언을 했는지까지 특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관련 판례와 함께 정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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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메시지에는 그러한 구체적 정황이 전혀 담겨 있지 않고, 감정적인 경고나 항의의 표현에 가깝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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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혐의와 관련해서도 메시지의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수준을 함께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할 의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문제가 된 메시지가 ①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한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 ②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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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말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전제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전제를 법리와 판례로 반박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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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건처럼 "뒤에서 내 욕하고 다니지 마라(뒷담화 하지 마라)"는 식의 표현은 언뜻 사실관계를 지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작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면 이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감정 표현이나 의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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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채팅방 메시지로 명예훼손이나 협박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문제가 된 표현이 실제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