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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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 건물인도 등 / 일부 승소 ] 아버지 사망 이후 아버지의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던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건물을 찾아온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 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사실혼 배우자와 살다가 사망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인도받아 관리,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인 사실혼 배우자는 아버지 소유의 건물 등 상속재산을 의뢰인에게 인도하기를 거부하고,

다른 임차인들에게 임대하는 등 부당이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건물 등 상속재산을 인도받고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은 명의신탁계약을 통해 실질적인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합의에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결국 소송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밖에 없어

법률사무소 강물에 소송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과정


법률사무소 강물은

​

1. 의뢰인 아버지와 상대방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에 체결되었다고 인정될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2. 오히려 부동산 매매대금을 의뢰인 아버지가 대부분 부담한 점

에서 상대방의 명의신탁계약 주장을 부인하였고,

​

3. 상대방이 아버지의 건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임대차 수익을 받고 있는 점

에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

이에 상대방은 오히려 반소를 청구하여 자신이 명의신탁을 통한 정당한 소유자이고,

부동산 매매대금에 투입한 자신의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

소송이 계속되던 중, 상대방은 의뢰인의 주장이 타당하여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하였는지 스스로 건물을 의뢰인에게 인도하였고,

이에 건물인도 청구는 제외하고 부당이득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인정하였으나, 상대방이 실제로 받은 임대료만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