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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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 보증금반환 / 전부 승소 ]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의 공인중개사에 대한 보증금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켜 승소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 의뢰인은 20년 넘게 한 지역에서 공인중개사로 일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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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세입자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성실히 부동산을 중개해왔으나,

어느 한 건물의 임대인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사기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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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세입자는 집을 중개한 의뢰인을 상대로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결국 세입자가 제기한 소송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기에

법률사무소 강물에 이 사건 소송을 해결하여 줄 것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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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진행과정


세입자는

​

의뢰인이 주택의 시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등을 계산하더라도 여유가 있어 임대차보증금 회수에 별다른 위험성이 없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임을 이유로 의뢰인이 자신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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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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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계약 당시 세입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등에 대하여 직접 설명을 들은 점,

2. 실제로 근저당권의 채권액과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이 의뢰인이 설명한 금액과 근접하였던 점

에서 의뢰인이 공인중개사로서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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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이 세입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시세를 특정하거나 허위의 금액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

4. 만약 의뢰인이 건물의 시세를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건물을 매수한 매매대금과 비슷한 금액인 점,

4. 보통 선순위 근저당권, 임대차의 부담이 있는 부동산은 경매절차에서 저가에 매각되는 점

에서 의뢰인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하였거나, 세입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세입자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세입자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